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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홀 및 상가공동체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법문 시리즈 # 4

관리자
2025-03-04
조회수 102

거룩하신 붓다, 담마, 상가에 귀의합니다 _()_


한국테라와다불교 재가운영위원회에서는 

시마홀 및 상가공동체(집중수행처)를 위한 모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식 모연에 앞서 시마홀과 상가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는 법문들을 발췌하여 10차례에 걸쳐 공유드립니다.

테라와다불교가 한국에 뿌리내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오래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_()_


모연 관련 문의: 사무총장 담마락키따 010-424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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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에서의 상가는 네 명 혹은 다섯 명 혹은 열 명 혹은 스무 명 혹은 그 이상의 무수한 비구, 비구니의 모임입니다. 


우선 율장에서 정의되고 있듯이, 상가란 비구(혹은 비구니)가 최소 네 명 이상 모이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동일한 구역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비구 혹은 비구니가 세 명 이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땅에 상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구역 내에 비구 세 명과 비구니 한 명, 이렇게 네 명이 있을 경우는 어떨까요?


비구와 비구니를 합하여 네 명이 되어도 역시 상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비구라면 비구만으로 네 명 이상, 비구니라면 비구니만으로 네 명 이상이 최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구 상가, 비구니 상가라고 일컬어집니다.


비구 또는 비구니가 세 명 혹은 두 명만 존재할 경우는 「모임」을 의미하는 빨리어 단어 중에 Vagga(왁가)혹은 Gaṇa(가나)라고 칭하며, 한사람만일 경우는 「수행자」 또는 「사람」을 의미하는 Purisa(뿌리사)라고 칭하여, Saṅgha(상가)와 구별합니다.


어쨌든 상가란 「네 명 이상의 비구(또는 비구니)의 모임」을 가리켜 말하며, 재가 신자를 포함하지 않는 출가자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가란 붓다의 입멸 후의 세상에서, 붓다가 설하신 담마를 실천해 나가는 출가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붓다를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의지처이며, 붓다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는 배와 같기에 공양받을 만한 분이라는 의미가 상가입니다.


그런데 비구니 상가는 12세기 중순 스리랑카에서 비구니 상가의 전통이 끊어지고 나서 여성이 정식적으로 출가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비구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평등과 화합


상가에 있어서의 「평등」이란 세계 모든 나라·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성분이나 혈통에 의거하는 신분 차별 등을 모두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출가 이전에 고귀하고 신분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해도, 또는 사회로부터 천한 존재라고 차별되었다고 해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고, 부모님의 허가를 얻는 것 등의 조건을 채운 출가희망자는 누구든지 상가의 구성원인 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세속 사회에서의 신분적 고하·나이 등이 중요하지 않아서, 누구라도 대등한 존재로서 다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상가는 신분으로서의 상하는 없지만, 단지 수계하고 나서의 연수에 의하여 반떼(bhante, 먼저 출가한 자)와 아우소(āvuso, 뒤에 출가한 자)로 구별되게 됩니다.


이 수계하고 나서의 연수를 법납이라고 해서, 이 연수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순서대로 윗자리가 정해지며, 그 법납이 많은 사람(10년 이상 혹은 20년 이상의 2가지 설이 있음)은 장로(Thera)로 불립니다.


그러나 수계하고 나서의 연수가 상가 구성원 중에서 가장 많은 최상의 장로 비구라고 해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가에 지시하거나, 독단으로 상가를 움직이는 것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겨우, 지식과 게으르지 않고 실천하는 힘을 갖춘 선배(dhīra)로서, 또는 지식을 갖춘 자(paṇḍita)로서 조언을 하는 정도입니다.


상가는 회사의 사장과 같이 그 운영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라면, 「율」이 상가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 있어서의 「화합」이란 율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원 참가·전원 일치」를 의미합니다.


즉 화합이란 동일한 수계의식이나 참회의 의식, 동일한 포살을 말합니다.


동일갈마·동일포살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상가에 있어서의 회의 혹은 행사를 전원 참가로 실시하는 것」·「상가의 가장 중요한 의식의 하나인 포살(설계)을 전원 참가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병 등으로 그 의식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비구에게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해서 거기서 결정되었던 것에 대해 나중에 불평하지 않는 것 등을 위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의는 완전한 합의제입니다.


무슨 일이든 찬반을 가려야 하는 의제가 있어 회의가 열렸을 경우, 우선 전원이 참가한 다음, 그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으로서 그 의제는 각하됩니다.


② 상가의 운영 방법


상가에서의 회의 진행 방법은 한 사람의 대표자가 의제를 참가자 전원에게 1회 고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제의 내용에 대해 1회 혹은 3회까지 그 찬반을 묻습니다.


참가자는 찬성이면 침묵하고, 반대하면 그 취지를 발언하면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의제에 대해서 그 찬반을 1회만 묻는 경우를 [백이갈마], 3회라면 [백사갈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백]은 「의제의 제의」이며, [갈마]는 「승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상가에서 어떤 것은 고지하는 것만으로 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단백갈마]혹은 [백일갈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가 넓은 세계 각 지역에서 신앙되어 비구들이 다양한 나라나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기에, 「전원 참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상가에서는 한 달에 2회 [Uposatha, 포살]혹은 [Pāṭimokkha, 설계]라는 비구 전원이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제가 있었을 때도 그 상가 전원이 참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보다 좁은 구역으로 분할하면 거기에 사는 비구들에 의해 하나의 상가를 형성하게 되어 비구들의 이동의 부담은 가벼워지고, 화합도 얻을 수 있기 쉬워져서, 여러 가지 행사도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 상가는 최소 4명의 비구가 모이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의 행사 모든 것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20명 이상의 비구가 모여 상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가에는 5종류의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류라는 것보다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비구의 인원수에 의해, 그 상가가 실행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은, 


4명의 비구상가(catuvaggo bhikhusaṅgho), 

5명의 비구상가(pañcavaggo bhikhusaṅgho), 

10명의 비구상가(dasavaggo bhikhusaṅgho), 

20명의 비구상가(vīsativaggo bhikhusaṅgho), 

20명 이상의 비구상가(atirekavīsativaggo bhikhusaṅgho)입니다. 


4명의 비구상가는 구족계를 주는 것, 자자를 행하는 것, 거죄갈마를 행하는 것의 세 가지 갈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의 갈마에 대해 여법하게 갈마를 할 수 있습니다. 


5명의 비구상가는 구족계를 주는 것, 거죄갈마를 행하는 것의 두 가지 갈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의 갈마에 대해 여법하게 갈마를 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비구상가는 거죄갈마를 행하는 것의 한 가지 갈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의 갈마에 대해 여법하게 갈마를 할 수 있습니다. 


20명의 비구상가는 일체의 갈마에 대해 여법하게 갈마를 할 수 있습니다. 


20명 이상의 비구상가는 일체의 갈마에 대해 여법하게 갈마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갈마는 4인 이상의 비구상가에서 행할 수 있고, 구족계를 주는 것은 10인 이상의 비구상가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율에 밝은 비구(vinayadhara)가 참석하는 조건으로 5인 비구상가로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자는 5인 이상의 비구상가에서, 거죄갈마는 20인 이상의 비구상가에서 행하여야만 하기에, 실제적으로는 거죄갈마를 제외하고는 5인 이상의 비구상가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구족계를 받은 비구가 최소한 4명 이상이면 상가가 성립되고, 실제적으로 5명 이상의 상가에서 거의 대부분의 상가 기능들을 행할 수가 있기에, 지역적 한계인 시마(sīmā, 결계)를 정하고, 포살 등 갈마작법을 행하면 상가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한국 테라와다 불교’는 교단으로서의 상가 기능을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2016년 2월 21일, 경주 마하보디선원에 시마를 지정했으나 2025년 현재는 교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마가 없다.]


율장에 근거한 상가는 지역으로서의 단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종파 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가는 울타리가 없는 평등한 것이며, 본래 하나의 것이기에, 상가는 평등하고, 목적을 같이 하는 동지인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파악해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사)한국테라와다불교 초대 이사장 아짠 빤냐와로 대장로 스님,

2016년 6월 27일 미디어붓다에 게재된 <테라와다 이야기> 법문 中


전문: 

https://blog.naver.com/keh6843/22232518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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