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기 2568년(2025년)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 임시정회원총회(1,2차) 개최 공고

관리자
2025-10-01
조회수 469

불기 2568년(서기 2025년) 임시정회원총회(1,2차) 개최 안내


일시 : 2568년(서기 2025년) 11월 1일(토)  오후 1시 ~

  - 제1차 임시정회원총회 : 오후 1시 개회

  - 제2차 임시정회원총회 :  오후 1시 30분 개회

장소 : 붓다의길따라 선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반계1길 21-33)

안건 : 신임 임원 선임의 건,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1. 정관 변경 사유

  (1) 지난 5월 상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 재가자 중심의 법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정관 일부 내용의 개정이 필요.

  (2) 테라와다불교의 전통에 맞게 정기총회 등의 일시를 조정.


2. 총회 안건 주요 내용

  1. 제1차 임시정회원 총회 주요 안건
    1. 신임 임원 선임의 건
      1. 현재(2025년 10월 1일 기준) 임원들 모두 임기 만료 상태로, 신임 임원진의 선임이 필요함.
      2. 이에 11월 1일 진행될 1차 임시 정회원 총회에서 정관 규정에 맞게 상가 이사 5인과 재가 이사 3인의 선임이 필요함.
    2.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
  2. 제2차 임시정회원 총회 주요 안건
    1. 정관 변경의 건
      1. 주무관청인 경기도청에서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시/군까지 기재하기를 요청하여 해당 정관 내용 변경 → 제2조 (소재지)
      2. 상가의 일은, 상가 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상가 회원의 자격 및 인정 기준에 대해 정관 내용 변경 →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3. 법인의 사정에 따라 이사의 수를 8인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5인 이상으로 그 수를 조정 → 제12조 (임원의 구성)
      4. 법인 운영은 재가자를 주체로 하여야 한다는 상가회의 결정이 있어, 재가임원의 임원수 제한 조항 삭제  → 제13조 (임원의 선임)
      5. 테라와다불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까티나 축제일(매년 10-11월 중 개최) 당일이나 인접 일시가 법인의 정기 총회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적합하여 정관 변경  → 제21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제27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6. 법인의 이사회가 재가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이사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온라인 및 서면으로 개회 및 의결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 → 제29조 (서면질의 및 위임)
    2. 신임 임원 선임의 건
      1. 재가자 중심의 법인 운영을 위해 재가 이사 4인의 추가 선임.

* 법인의 정관 규정과 주무관청의 보완 권고로 인해, 11월 1일 당일 두 번의 총회가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참고1.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2 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전국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두고 전국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회원의 종류별 자격 및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상가(Sangha)회원은 본 법인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테라와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으로서 본

법인 이사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인정된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회원의 종류별 자격 및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상가(Sangha)회원은 테라와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으로서, 본 법인의 상가 회의에서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8인(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③ 재가임원은 총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될 수 없다.

(3) 삭제


제 21 조 (구분 및 소집)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21 조 (구분 및 소집)

③ 정기총회는 매년 까티나 축제일을 기준으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27 조 (구분 및 소집)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20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27 조 (구분 및 소집)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까티나 축제일을 기준으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29 조 (서면질의 및 위임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 및 위임에 의할 수 없다.


제 29 조 (서면질의 및 위임)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 및 위임에 의할 수 있다.



참고2. 신임 임원진 명단 (1,2차 총회 선임 이사진 통합)

순번직함성함법명비고
1이사장 (대표자)박석현케마짜라상가 이사
2이사이용재빤냐와로상가 이사
3이사박상곤빤냐완따상가 이사
4이사오연택담마위하리상가 이사
5이사이점수떼짓사라상가 이사
6감사김디라왐사디라왐사상가 임원(감사)
7이사최광희짠디재가 이사
8이사김기식마하나마재가 이사
9이사이수미꾸살리재가 이사
10이사진기남아상가재가 이사
11이사채승수마한나와재가 이사
12이사이진희우빠산띠재가 이사
13이사박도신윗자야재가 이사


  • 총회 안건 중에 정관변경 및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참석한  정회원분들의 공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총회 당일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위임장 제출은 각 정회원의 소속 선원에 대면 혹은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각 선원을 통해 문의해 주시거나, 하기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마삐야 : 010-3239-5401


*해당 공지는 10월 1일 최초 고지되어, 10월20일 수정 고지되었습니다.

0

INFORMATION


단체명 : (사)한국테라와다불교


법인등록번호 : 135-321-0000777 

고유번호 : 138-82-04817

이사장: 박석현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3길 70

TEL: 010-7514-1998/ 010-3181-2316 

E-MAIL: sura.ambattha@gmail.com 


Copyright©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 사무국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RMATION


단체명 : (사)한국테라와다불교


법인등록번호 : 135-321-0000777

고유번호 : 138-82-04817

이사장: 박석현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3길 70




TEL:   010-7514-1998/ 010-3181-2316

E-MAIL: sura.ambattha@gmail.com


Copyright©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 사무국

ALL RIGHTS RESERVED.




© BYULZZI Corp.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byulz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