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년(서기 2025년) 임시정회원총회(1,2차) 개최 안내
일시 : 2568년(서기 2025년) 11월 1일(토) 오후 1시 ~
- 제1차 임시정회원총회 : 오후 1시 개회
- 제2차 임시정회원총회 : 오후 1시 30분 개회
장소 : 붓다의길따라 선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반계1길 21-33)
안건 : 신임 임원 선임의 건,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1. 정관 변경 사유
(1) 지난 5월 상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 재가자 중심의 법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정관 일부 내용의 개정이 필요.
(2) 테라와다불교의 전통에 맞게 정기총회 등의 일시를 조정.
2. 총회 안건 주요 내용
- 제1차 임시정회원 총회 주요 안건
- 신임 임원 선임의 건
- 현재(2025년 10월 1일 기준) 임원들 모두 임기 만료 상태로, 신임 임원진의 선임이 필요함.
- 이에 11월 1일 진행될 1차 임시 정회원 총회에서 정관 규정에 맞게 상가 이사 5인과 재가 이사 3인의 선임이 필요함.
-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
- 제2차 임시정회원 총회 주요 안건
- 정관 변경의 건
- 주무관청인 경기도청에서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시/군까지 기재하기를 요청하여 해당 정관 내용 변경 → 제2조 (소재지)
- 상가의 일은, 상가 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상가 회원의 자격 및 인정 기준에 대해 정관 내용 변경 →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법인의 사정에 따라 이사의 수를 8인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5인 이상으로 그 수를 조정 → 제12조 (임원의 구성)
- 법인 운영은 재가자를 주체로 하여야 한다는 상가회의 결정이 있어, 재가임원의 임원수 제한 조항 삭제 → 제13조 (임원의 선임)
- 테라와다불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까티나 축제일(매년 10-11월 중 개최) 당일이나 인접 일시가 법인의 정기 총회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적합하여 정관 변경 → 제21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제27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법인의 이사회가 재가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이사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온라인 및 서면으로 개회 및 의결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 → 제29조 (서면질의 및 위임)
- 신임 임원 선임의 건
- 재가자 중심의 법인 운영을 위해 재가 이사 4인의 추가 선임.
* 법인의 정관 규정과 주무관청의 보완 권고로 인해, 11월 1일 당일 두 번의 총회가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참고1.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 2 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전국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 제 2 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두고 전국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
제 6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회원의 종류별 자격 및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상가(Sangha)회원은 본 법인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테라와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으로서 본 법인 이사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인정된 자로 한다. | 제 6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회원의 종류별 자격 및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상가(Sangha)회원은 테라와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으로서, 본 법인의 상가 회의에서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인정하는 자로 한다.
|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8인(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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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③ 재가임원은 총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될 수 없다. | (3) 삭제
|
제 21 조 (구분 및 소집)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 21 조 (구분 및 소집) ③ 정기총회는 매년 까티나 축제일을 기준으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 27 조 (구분 및 소집)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20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 27 조 (구분 및 소집)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까티나 축제일을 기준으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 29 조 (서면질의 및 위임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 및 위임에 의할 수 없다.
| 제 29 조 (서면질의 및 위임)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 및 위임에 의할 수 있다.
|
참고2. 신임 임원진 명단 (1,2차 총회 선임 이사진 통합)
| 순번 | 직함 | 성함 | 법명 | 비고 |
| 1 | 이사장 (대표자) | 박석현 | 케마짜라 | 상가 이사 |
| 2 | 이사 | 이용재 | 빤냐와로 | 상가 이사 |
| 3 | 이사 | 박상곤 | 빤냐완따 | 상가 이사 |
| 4 | 이사 | 오연택 | 담마위하리 | 상가 이사 |
| 5 | 이사 | 이점수 | 떼짓사라 | 상가 이사 |
| 6 | 감사 | 김디라왐사 | 디라왐사 | 상가 임원(감사) |
| 7 | 이사 | 최광희 | 짠디 | 재가 이사 |
| 8 | 이사 | 김기식 | 마하나마 | 재가 이사 |
| 9 | 이사 | 이수미 | 꾸살리 | 재가 이사 |
| 10 | 이사 | 진기남 | 아상가 | 재가 이사 |
| 11 | 이사 | 채승수 | 마한나와 | 재가 이사 |
| 12 | 이사 | 이진희 | 우빠산띠 | 재가 이사 |
| 13 | 이사 | 박도신 | 윗자야 | 재가 이사 |
- 총회 안건 중에 정관변경 및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참석한 정회원분들의 공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총회 당일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위임장 제출은 각 정회원의 소속 선원에 대면 혹은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각 선원을 통해 문의해 주시거나, 하기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마삐야 : 010-3239-5401
*해당 공지는 10월 1일 최초 고지되어, 10월20일 수정 고지되었습니다.
불기 2568년(서기 2025년) 임시정회원총회(1,2차) 개최 안내
일시 : 2568년(서기 2025년) 11월 1일(토) 오후 1시 ~
- 제1차 임시정회원총회 : 오후 1시 개회
- 제2차 임시정회원총회 : 오후 1시 30분 개회
장소 : 붓다의길따라 선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반계1길 21-33)
안건 : 신임 임원 선임의 건,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1. 정관 변경 사유
(1) 지난 5월 상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 재가자 중심의 법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정관 일부 내용의 개정이 필요.
(2) 테라와다불교의 전통에 맞게 정기총회 등의 일시를 조정.
2. 총회 안건 주요 내용
* 법인의 정관 규정과 주무관청의 보완 권고로 인해, 11월 1일 당일 두 번의 총회가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참고1.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전국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두고 전국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회원의 종류별 자격 및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상가(Sangha)회원은 본 법인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테라와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으로서 본
법인 이사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인정된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회원의 종류별 자격 및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상가(Sangha)회원은 테라와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으로서, 본 법인의 상가 회의에서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8인(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③ 재가임원은 총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될 수 없다.
(3) 삭제
제 21 조 (구분 및 소집)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21 조 (구분 및 소집)
③ 정기총회는 매년 까티나 축제일을 기준으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27 조 (구분 및 소집)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20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27 조 (구분 및 소집)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까티나 축제일을 기준으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29 조 (서면질의 및 위임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 및 위임에 의할 수 없다.
제 29 조 (서면질의 및 위임)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 및 위임에 의할 수 있다.
참고2. 신임 임원진 명단 (1,2차 총회 선임 이사진 통합)
*해당 공지는 10월 1일 최초 고지되어, 10월20일 수정 고지되었습니다.